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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결론 나온 듯 / YTN

2025-04-01 2 Dailymotion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탄핵 심판 결과는 사실상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차정윤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 선고로 결정이 됐습니다.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2시에 진행이 됐었는데 선고 시간은 11시로 결정됐습니다. 결론은 사실상 나온 것으로 봐도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종합하는 걸 '평결'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표결 절차라고 보면 되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까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30분 정도 재판관들의 평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뤄졌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평의하면서 평결 성격과 같은 의견 조율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해졌죠. 현재는 결정문에 담길 내용을 조금 다듬는 과정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결론을 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당일 평결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있었는데 선고 당일 예정된 평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헌법재판 실무제요를 보면 평결 이후에도 선고 전에 의견을 변경하기 위해 평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기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쟁점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헌재 변론준비기일 절차에서 정리한 게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여기엔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 발표에 대한 위헌성입니다.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도 쟁점으로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치인을 포함한 법조인의 체포를 위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까지 재판관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숙고 기간이 많이 길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니...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YTN 차정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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